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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제정 : 1997. 7. 25
승인 : 1998.10.17
일부개정 : 2010. 1. 1
일부개정 : 2012. 10. 29
일부개정 : 2017. 12. 1
일부개정 : 2019. 10. 25
일부개정 : 2023. 01. 01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이며, 약자로 “KIICE”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이론, 정책의 연구 및 기술발전에 기여하며, 국가 정보통신의 진흥과 정보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1. 학술발표 및 공청회의 개최
  2. 2. 연구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3. 정책건의와 자문활동, 평가/심의 활동
  4. 4. 국내외 학계와의 학술교류
  5.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기구 및 구성)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1. 총회
  2. 2. 회장단회
  3. 3. 상임이사회
  4. 4. 통합이사회
  5. 5. 분과별 연구회
  6. 6. 지회
  7. 7. 사무국
  8. 8. 제 위원회
    1. 1) 총회는 의결권을 갖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2) 회장단회는 회장, 직무부회장으로 구성한다.
    3. 3) 통합이사회는 학회장으로부터 임명된 이사 전체로 구성한다.
    4. 4) 제 위원회는 학회장 또는 상임이사회, 통합이사회 등에서 필요시 추가요건에 따라 구성한다.

제5조 (사무국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에 두고, 통합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② 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1. ①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회원관리위원회 및 회장단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②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2. 2. 준회원
    3. 3. 종신회원
    4. 4. 특별회원
    5. 5. 명예회원
      1. 1) 정회원은 (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 6년 이상 종사한 자, (3) 본회와 관련된 단체 또는 법인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2. 2)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지만 본 학회의 관련 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한 자로 한다.
      3. 3) 종신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4)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거나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5. 5) 명예회원은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관리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한 자나 정보통신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향상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공헌한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권리 및 탈퇴)

  1. ①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1. 본 학회의 학술회의, 세미나, 각종 사업에 참여
    2. 2. 총회 의결 및 발언권(단, 의결권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에 부여하며, 특별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3. 3. 선거권은 정회원, 피선거권은 종신회원에게 부여한다.
  2. ② 회원은 회장단회 의결에 의하여 학회운영 및 학술활동의 전문위원 또는 이사로 위촉될 수 있다.
  3. ③ 모든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처리는 회원관리위원회 및 회장단회에서 담당한다.

제9조 (상벌)

본 학회의 회원으로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는 회장단회의 의결로써 포상하고,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또는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는 회장단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특히 학회의 재산상 손괴에 대해서는 배상의 의무를 진다. 벌에 관한 사안은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의하고 회장단회에서 확정한다.

제10조 (회비)

학회의 회비는 제8조에 따라 회원의 종류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임원)

  1.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직무부회장 10인 이내
    3. 3. 상임이사 8인
    4. 4. 협력부회장 50인 이내
    5. 5. 산학부회장 50인 이내
    6. 6. 이사 120명 이내
    7. 7. 지부장 및 국내외 학술분과위원장 : 50인 이내
    8. 8. 감사 2명
    9. 9.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2.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산학부회장 및 자문위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1. ① 본 학회의 임원 중 회장은 상임이사회가 회장 후보자를 심의하여 상정하고, 투표인단의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1. 1) 회장 지원자는 회장, 직무부회장, 협력부회장, 상임이사, 이사의 회원 중 10인 이상의 연명 추천서와 향후 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소견서 및 학회 활동 공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회장단회는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회장 지원자 제출 상황과 서류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3. 3) 상임이사회는 회장 지원자 중에서 최종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심의하여 상정한다.
    4. 4) 전체 투표인단의 3분의 2이상이면 유효 투표인수로 인정되고, 2인의 회장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인수 투표의 다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단, 회장 지원자가 1인의 경우 찬성, 반대로 투표하고, 찬성이 과반수를 넘으면 선출된다.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 회장 재선출을 진행한다.
    5. 5) 회장단회는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의 진행 및 관리, 최종 집계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다.
    6. 6) 투표인단에 의해 선출된 신임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회가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뒤 차년도 1월 1일부터 임무를 개시한다.
    7. 7) 투표인단은 회장, 직무부회장, 상임이사, 협력부회장, 이사, 지부장 및 국내외 학술분과위원장, 감사로 구성한다.
  2. ② 상임이사는 전임회장과 종신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1) 전임회장은 규정된 임기 내에서 당연직 상임이사로 선출된다.
    2. 2) 회장은 상임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3. 3) 이외의 상임이사는 종신회원으로 직무부회장, 협력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국문지와 영문지의 직무부회장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SCOPUS 등재 유지를 위해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4. ④ 감사 2인 중 1인은 상임이사회에서, 나머지 1인은 회장단회에서 추천하여 임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5. ⑤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출하여 임명한다. 이 경우 학회 회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총 임원(이사 이상)의 1/4 이상은 이전 임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지역 안배를 고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임기 및 해임)

  1.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우월하고, 회무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1회에 한해 연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1) 회장의 결원에 대해서는 제12조의 선출방법에 따르되 보선에 이르기까지는 총무의 직무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총무의 직무부회장까지 유고인 경우는 직무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2. 2)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선출 즉시 그 임무를 시작하되 선출된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3) 상임이사회에서 연임이 요청된 경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2.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1) 상임이사의 1회 연임은 본인의 요청으로 회장단회의 승인으로 하며, 통합이사회에 연임의 승인 및 사유를 통보한다.
    2. 2) 상임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제12조 ②항의 절차를 따른다.
  3. ③ 회장 및 상임이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회장단회에서 보선하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④ 벌금 100만원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임원은 형의 확정 즉시 그 직을 상실하며 그 형의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회장단회, 상임이사회, 통합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결과(회의록)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2. ②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정해진 직무 및 의결사항을 수행한다.
  3. ③ 직무부회장은 회장의 회무를 보좌하고, 정해진 임무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4.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⑤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외부 인사를 회장단회에서 임명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회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1. 본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 감사
    2. 2. 학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상임이사회, 통합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무기관에 보고
    4.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임이사회, 통합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 요구
    5. 5. 본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사항 또는 학회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요청
    6. 6. 회장단회 회의록 요청 및 검토

제15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1.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분과위원 및 회장단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윤리위원회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학회 출판물(논문지, 학회지, 국내외 학술대회 투고논문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왜곡, 외부표절, 자기표절, 중복투고 등에 대한 심의
    2. 2. 1항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윤리위반 처리 관련 제반사항

제16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회장단회, 상임이사회, 통합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1.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 및 인준 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①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년1회 소집한다.
  3.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3. 3. 제 14조 4항 4호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심의의결사항을 명기하여 모든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1.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업계획의 승인
    2.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3. 정관 개정 및 수정의 승인
    4.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5. 5. 본 학회의 발전 과제에 관한 사항 심의
    6. 6. 기타 이사회에서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2.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③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임원의 선정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4. ④ 제 3항에서 의장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임원 중 총무 직무부회장이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를 진행한다.

제20조 (상임이사회의 소집)

상임이사회는 정기적으로 1년에 4번 개최하고, 그 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21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1. ①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장 후보 지원자의 심의 및 추천
    2.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3. 3.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심의
    4. 4. 직무부회장(국문지, 영문지) 및 상임이사의 선출
    5. 5. 기타 회장단회가 요청하는 사항 심의
  2. ②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회의록의 작성)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들의 서명(또는 참석 서명으로 대체)을 득한 후 차기 관련 회의에 보고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회의록은 감사에게 통보한다.

제23조 (통합이사회의 기능)

통합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 및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4.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전문분야 및 분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6. 기타 학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24조 (통힙이사회의 소집)

  1. ① 회장은 년 2회 이상 정기 통합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시에는 회장 또는 제14조 6항 4호에 의한 감사 2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 통합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② 통합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그 목적과 의제를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➂ 통합이사회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통합이사회의 의결)

  1. ➀ 통합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위임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➁ 감사는 통합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➂ 단, 의장 또는 임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임원의 선정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임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26조 (통합이사회의 서면 결의)

통합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하면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제27조 (재정)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1. 1. 학회 기본 자산
  2. 2.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3. 3. 각종 사업 수입
  4.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5. 보조금 또는 출연금
  6. 6. 기타 수입

제28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예산)

본 학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상임이사회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0조 (예산외의 채무 담당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 (결산)

  1. ①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전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 통합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3조 (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와 통합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고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34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단회, 상임이사회와 통합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승인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산후의 재산귀속)

본 학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회장단회, 상임이사회와 통합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키로 한다.

제36조 (규칙 제ㆍ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상임이사회와 통합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개정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37조 (연구분과위원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연구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 (사무국)

  1. ①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② 사무국의 운영규정과 관리방법은 회장단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 (관례준용)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 기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40조 (시행일)

본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1조 (경과조치)

본 학회 정관 효력발생 이전에 정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예외사항) 본 정관이 시행되는 시점에 한하여 상임이사의 임기는 기존 상임위원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다.